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2014-07-04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