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조(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은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라 한다.\n ② 통제단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n@ko" .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ko . . "2014-07-04"^^ . .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