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하부조직 2014-07-04 제4조(하부조직) ① 통제단에 경호안전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이라 한다)을 두고, 기조실에 경호작전본부, 대테러본부,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 소방방재본부 및 해경작전본부를 둔다. ② 기조실장과 경호작전본부장은 경호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대테러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군작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 경찰작전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해경작전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통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지원 및 공보·감사·정보·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