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작전본부 경호작전본부 제6조(경호작전본부) ① 경호작전본부는 경호실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참가국 정상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활동의 시행 2. 행사장별 모든 작전 요소의 조정·통제 3. 회의장 및 숙소, 공항, 기동로(機動路) 등에 대한 세부 경호·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제1호의 업무는 통제단의 다른 업무보다 우선한다. @ko 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