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본부"@ko . "2014-07-04"^^ . . . . "제7조(대테러본부) 대테러본부는 국가정보원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경호·안전 위해(危害)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n 2. 대테러 관련 업무 조정 및 국가보안시설의 관리\n 3. 행사장 테러위험·취약요인의 종합 분석 및 대책 강구\n 4. 출입국 공항·항만의 대테러 및 경호·안전 대책의 지원\n 5. 경찰 및 군 대테러특공대의 행사 지역 활동에 대한 지원\n 6.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n@ko" . "대테러본부"@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