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4"^^ . "제8조(군작전본부) 군작전본부는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 1. 경호·안전 활동에 대한 군 관련 업무 총괄 및 협조\n 2. 경호·안전 위해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n 3. 북한의 위협요인 분석 및 군사대비태세의 유지\n 4. 행사장 및 기동로 주변 거부작전(拒否作戰) 계획의 수립·시행\n 5. 해상 및 공중 경호계획의 수립·시행\n 6. 경호구역 내의 군부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n 7. 화생방 방호대책 및 의료업무의 지원\n 8. 검측 및 안전 관련 활동 지원\n 9.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n@ko" . "군작전본부"@ko . . . . . . . "군작전본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