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는 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안전 위해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 2. 국가 주요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치안 활동 3. 행사장별 또는 구역별 경호경비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경호·안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측 및 안전 유지 지원 5. 연도(沿道) 경호 및 취약지역 검문·검색의 실시 6. 행사장 주변 집회·시위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통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7. 본대(本隊) 차량 이동 시 경호 지원 8. 행사장 주변 총포·도검 및 화약류에 대한 안전 조치 9.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ko 2014-07-04 경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