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본부 2014-07-04 소방방재본부 제10조(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방재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사장의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의 수립·시행 2. 화재 진압 및 구조 대책의 수립·시행 3.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기상 재해에 대비한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응급구조사 및 구급 장비의 투입 등 의료 지원 6.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