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4 해경작전본부 해경작전본부 제11조(해경작전본부) 해경작전본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구 및 해상 관련 경호·안전 위해 정보·첩보의 수집 및 분석 지원 2. 항구 및 해상에 대한 검측, 안전 활동 및 외사 업무 3. 해상 비상대피 대책의 수립 4. 군 지원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해상에서의 안전 활동 5. 그 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