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의 파견 및 채용 2014-07-04 제12조(인원의 파견 및 채용) ① 통제단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제단에 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의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제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ko 인원의 파견 및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