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2014-07-04 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① 통제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통제단 소속 하부조직의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책임은 원 소속기관에 있으며, 통제단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