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호·안전자문위원회"@ko . . "제14조(경호·안전자문위원회) ①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통제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호·안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경호·안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정한다.\n@ko" . "2014-07-04"^^ . . "경호·안전자문위원회"@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