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육훈련) 통제단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동원 인력의 임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각각 통합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ko 교육훈련 교육훈련 20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