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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n ②위원은 심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n ③위원은 심의 안건에 제시된 사항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 ④위원은 상정되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심의기피를 승인하여야 한다.\n 1.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업무나 용역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n 2.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n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ko ;
ldp:articleName "위원의 직무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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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위원의 직무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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