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개최 2014-06-11 회의의 개최 제3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