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4-06-11"^^ . . . . . "제4조(회의출석)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로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n 1.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n 2. 간사 및 서기\n 3.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요청한 자 \n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n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시작 전에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 출석현황을 새만금개발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회의출석"@ko . "회의출석"@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