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1 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을 유인물 등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5조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 한정하여 심의함으로써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