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제11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ko . . "수당 및 여비"@ko . . . "수당 및 여비"@ko . . . . . "2014-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