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인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전문인력의 양성 4. 「에너지법」 제16조에 의한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5. 「전기사업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