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인력사업분에 한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이하 총괄하여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정책관은 인력사업 담당과장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인력사업 기본전략 및 인력수급정보·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