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4-03-03"^^ . "제5조(인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평가 등)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소관 인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연계 및 중복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 ② 사업별 전담기관의 상호 원활한 연계와 정보의 집결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인력사업의 총괄전담기관으로 둔다.\n ③ 사업별 전담기관은 총괄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별 전담기관은 인력사업 총괄기획,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위하여 총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n 1. 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n 2. 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에 관한 정보\n 3. 사업 참여인력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n 4. 세부 과제관리에 관한 정보\n 5. 사업 성과에 관한 정보\n 6. 그 밖에 산업인력과장이 인정하는 인력사업 관련 정보\n ④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일괄하여 또는 매 회 사업비 지급요청시 해당사업의 예산집행계획안을 산업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⑤ 총괄전담기관은 인력사업의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세부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괄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다.\n ⑥ 인력사업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획평가관리비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 ⑦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 . . . . "인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평가 등"@ko . "인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평가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