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ko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