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자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등 법 시행에 협조하여야 할 관계인에게 적용한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2014-10-02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