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 제9조(주민의견 수렴)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설명회는 읍·면·동 단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 상황, 생활여건, 지원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