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비의 관리"@ko . "제11조(지원사업비의 관리) 사업자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남은 지원금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에 포함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ko . . "2014-10-02"^^ . . . . . "지원사업비의 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