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고시 단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종자생산업체’의 경우 ‘00.6월 기지정 @ko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