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16"^^ . . . . "목적"@ko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