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제5조(당연직 직업지도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지도과장 및 직무분석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지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당연직 직업지도관 당연직 직업지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