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도관 배치) ①지도관은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상황 등 관할 지역의 고용안정상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전문성과 책임성·봉사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지도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2014-10-16 지도관 배치 지도관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