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 등 고용보험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 등 2014-10-16 제11조(고용보험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 등) ①지도관은 구직신청의 접수시 고용보험피보험자 여부 또는 수급자격자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 및 직업지도를 통하여 구직자의 희망조건을 확인한 후 알선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지도관이 행하는 알선·상담지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고용보험담당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피보험자인 실직자·고령자·장애인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담당지도관을 지정하여 그 취업에 적합하도록 보다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담·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도관은 수급자격자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직업소개현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