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ko . . "운영"@ko . . . . "2012-11-06"^^ . . "제5조(운영) ① 산업별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스스로 또는 위원의 요청 등에 의하여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n ② 위원장은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별 현안 청취를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 정기회의에 광역경제권별 산학협력총괄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