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2012-11-06 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별 협의체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법인 등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산·학·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일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산업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다. ③ 사무국은 산업별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별 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상 지원을 사무국에 요청하거나 그 일부를 사무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장관은 사무국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