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구성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 위촉한다. 다만,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거나 동 계획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위촉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4년제 대학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 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014-12-24 평가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