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평가 예비심사) ①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n ②예비심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n 1. 협동화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입주자격 및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수 업체 적격성 \n 2. 구비서류의 적격 여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합의각서 등)\n ③평가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9조제1항제5호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ko . "평가 예비심사"@ko . . "2014-12-24"^^ . . . . . "평가 예비심사"@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