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ko .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ko . . "2014-12-24"^^ . "제10조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①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n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