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① 소속장관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기관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관은 자체 인사관리규정(훈령)에 대외직명의 선정·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