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3호의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ㅇ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ㅇ괴롭힘·폭력 피해 발생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폭력은 검찰의 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시 전직 가능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