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하여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당직구분과 근무시간 당직구분과 근무시간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