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직명령 및 변경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