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 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 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