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신탁재산의 귀속)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 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신탁재산의 귀속 2015-03-19 신탁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