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01-29"^^ . "근거"@ko . .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에 근거를 두고 있다."@ko . . . . "근거"@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