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이 찬반여부 등을 결정한다.\n ②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ko . . "2015-01-29"^^ . . . "위원회 운영"@ko . . . "위원회 운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