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해청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동해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 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4. "내부신고"란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제의 받은 경우 다.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5. "신고자"란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