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제외 2015-02-27 보호대상 제외 제10조(보호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2.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감찰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