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제11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자가 내부신고를 함으로서 신고자 자신의 부패행위 등이 드러나거나, 내부신고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내부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책임의 감면 등 책임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