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4-05-12"^^ . .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ko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ko .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n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n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n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n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n 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n 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n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n 8. 정보공개 운영\n 9.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n 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n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