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2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8. 정보공개 운영 9.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