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충청청장이 위촉한다. 1. 충청청 소속 처리과의 장 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전공자 중 하나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타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실무 경력이 충만한 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⑥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2014-05-1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