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200000039966_001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4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n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n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충청청장이 위촉한다.\n 1. 충청청 소속 처리과의 장\n 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전공자 중 하나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 3. 타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실무 경력이 충만한 자\n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n ⑥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ko ,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ko ; ldp:articleName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ko , "기록물평가심의회"@ko ; ldp:enforceDate "2014-05-12"^^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200000039966_00000400000000000000 ; dc:title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ko , "기록물평가심의회"@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